과실 100대0 교통사고 피해자일 때, 평균 합의금보다 많이 받는 팁과 주의할 점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실이 0인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액의 산정 기준이나 범위에 대해 가해자의 보험 회사와 의견 차이가 발생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교통사고 시 이해를 돕기위해 한국의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난 모습을 카툰처럼 그린 이미지

이런 상황에서 보험 회사는 보상 금액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과실이 전혀 없는 피해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감정이 격하게 될 수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교통사고에서 과실이 0인 피해자가 받아야 할 적절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교통사고 합의는 피할 수 없어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형사적 책임과 합의의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에는 보행자 피해와 차량 손상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차량 손상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회사 간의 협의를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행자 피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다친 사고의 경우, 사고 처리는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를 항상 형사 책임을 지게 한다면 범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 처벌에서 예외를 만들어두었습니다.

교통사고 유형별 형사 처벌 면제 사유

유형처벌 여부
상해종합보험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처벌 면제
중상해 (불구∙불치∙난치)피해자와 합의시 처벌 면제
사망종합 보험 가입돼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도 처벌
출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에 따라 형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벌에서 면제될 수 있어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긴 어렵겠지만,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판결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나 그 가족과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합의는 교통사고에 있어 절대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럼 내 과실이 0인 100:0의 교통사고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까요?

2. 교통사고 과실이 100:0인 경우가 있나요?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해오시던 말씀이 있죠. "운전대를 잡은 이상 도로 위에서 10대0은 절대 없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100대0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빈번해졌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 뒤따라오던 차가 내 차를 추월하다 내 차의 앞 범퍼를 들이 받는다면 추월 차 100% 과실
  • 좌회전 차로 앞 노란 빗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기 전에 자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다면 과실 100대0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포함)에서 선행 차량에서 떨어진 적재물과 안전거리 유지하며 주행중인 후행 차량과의 사고 시 선행 차량 과실 10:0

위의 예시와 같이 예전과 다르게 최근에는 100:0의 상황이 꽤 자주 나오게 됩니다.

3. 합의금 산정 기준

입원 치료

교통사고에서 100:0의 비율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휴업손해비를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사고로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입원을 하는 것은 보험사기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실제로 큰 부상으로 인해 몸의 상태가 안 좋아져 입원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는 일상 생활이나 생업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 회사에 휴업손해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휴업업손해비는 세무서에 신고된 피해자의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가능한 소득의 85%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간은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입원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세무서에 신고된 수입이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학생이나 주부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시장에서의 일반 노동 비용이 적용되게 됩니다.

통원 치료

입원 치료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부상이거나 입원 치료 후에도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 필요에 의해 통원 치료를 지속하게 되면 1일 당 8,000원의 교통비와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약 15~30만원)를 지급하게 됩니다.

4. 합의금 많이 받는 법

합의금을 잘 받는 법이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험사에서는 최대한 합의금을 적게 지급하려 할테고 전문가들이 달려들어 조금 주려고 하면 우리같은 일반인은 꼼짝없이 적게 받고 그런가보다 하게 되죠. 그런 상황이라도 막아보고자 제대로 치료받고 정당하게 청구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4-1)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합의하기

보험사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어보고 해결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수도 없이 전화해 짜증나서 합의를 하게 만든다거나, 생각지도 못한 현금이 생긴다는 마음의 빈틈을 파고들어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한다거나 하죠. 거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냉정해지고 현실과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정신이 없을 때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치료를 받고 후유증이 있는지 확실히 확인 후 정당한 치료비를 받아야겠죠. 치료기간을 충분히 가진다면 보험사에서는 지급해야하는 치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급해지고 마음에 드는 금액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치료기간이 늘어날수록 보험사에서 지급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만약 월 소득이 500만원인 사람이 2주 동안 입원치료를 하고 퇴원 후 통원치료를 일주일에 2번 씩 5개월간 받는다면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계산해보죠.

  • 휴업손해비 = 1,983,254원
    • 월 급여 500만원 / 30일 = 1일 166,660원
    • 166,660원 X 0.85 = 141,661원
    • 141,661원 X 14일 = 1,983,254원
  • 위자료 = 대략 200,000원
  • 향후 추정 치료비 = 1,440,000원
    • 1회 치료비 60,000원 X 주 2회 X 20주 = 2,400,000원
  • 통원치료 교통비 = 192,000원
    • 8,000원 X 24 = 192,000원
  • 총 4,775,254원

여기서 통원 치료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향후치료비가 늘어나므로 모든 치료비를 지불하는 것보다 피해자가 만족하는 금액으로 합의하는 게 상대방 보험사는 합리적일 겁니다.

4-2) 전문 장비가 갖춰진 규모있는 병원에서 치료 받기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정말 심각한 사고라고 하죠. 후유증이 며칠 뒤, 몇 개월 뒤, 몇 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검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이나 어깨 등, 허리, 무릎 등 중요한 부위의 뼈나 근육, 복합 관절 등의 부분에 확인을 위해서는 MRI나 CT 촬영은 필수 입니다. 물론 검사비 뿐 아니라 규모가 있는 병원의 치료비는 비싸니 향후 치료비가 높아지는 걸 아는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하는 치료비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4-3) 진료기록 열람 동의 하지 않기

교통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진료기록에 대한 열람 동의를 요청합니다. 이는 정말 진료를 다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인데요. 법적으로 동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동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4-4) 통원치료 주기적으로 다니기

만약 깜빡하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해 상대방 보험사에서 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꾸준히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오히려 보험사에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원치료를 받기 위한 병원으로 꼭 규모가 있는 병원을 고집하기 보다는 가깝거나 다니기 편한 병원으로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어느정도 치료비가 나올만한 중소형 이상의 한방병원이 좋겠죠.

같이 보면 좋은 글

당신을 위한 추천

글의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이 글의 점수를 알려주세요.

평균 점수 3.9 / 5. 평가 수 : 7

아직 평가된 점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글을 평가해주세요!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