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사업자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금리도 1.8~2.4%의 저금리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이시라면 당장 신청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세조건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연령대,신용조건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최대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억2천만원, 그 외 지역은 8천만원(2자녀 이상 수도권 2.2억원, 그 외 1.8억원)으로 금리는 연 1.8~2.4%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4회 연장이 가능해 총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대출상환기간 중 원금의 일부(10~50%)를 상환한 수 있고 잔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 가장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인기가 좋다.) 중 선택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1금융권 은행에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상품정보
-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 연체이자율(연) : 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