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방지 신고 정보를 찾으시나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나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통합 신고 시스템입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공직자의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지위 남용을 통한 이권 개입 등 부패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포상금이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청렴포털 홈페이지와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03월 22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청렴포털부패방지위원회신고(국민권익위원회) 위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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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청렴포털부패방지위원회신고(국민권익위원회) 전화번호
청렴포털부패방지위원회신고(국민권익위원회) 자주묻는질문
어떤 행위를 부패 행위로 신고할 수 있나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공직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자의 익명성은 보장되나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신분 노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접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청렴포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장 간편하며, 우편이나 팩스 또는 세종과 서울의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의 사실 확인 거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으로 이첩되어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