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월 19일 2024년 최저임금 시급9860원 한달 월급 수습 급여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


7월 19일, 드디어 2024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급은 9,860원, 월급은 209시간 기준 2,060,740 원입니다. 23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과 월급 2,010,580 보다 2.5% 인상됐지만 높아진 금액에 대해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최저임금은 회의만 15차례, 심의 기간은 110일로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요. 마지막 날까지 밤샘 회의 끝에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이자 11차 수정안인 10,000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를 진행해 최종적으로 9,860원이 결정된 것이죠.

최저임금 결국 만원의 벽은 뚫지 못했다.

이번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을 것인지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는데요. 결국 노동계의 염원인 1만 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노사가 수정 요구안을 제시해 격차가 좁혀지기는 했지만 논의 막판에 분위기가 급변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틀에 걸쳐 밤샘 마라톤협상을 진행했음에도 결국 표결을 진행한 것이죠. 이번 최저임금 협의는 의결까지 역사상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습니다. 이전까지 최장 기록은 2016년의 108일이었죠.


한 달 월급은 얼마나 되나?

하루 8시간, 주 5일, 주휴 시간 35시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연봉으로는 24,728,880원입니다. 입사 초반 수습 기간의 경우 보통 급여의 8~90%를 받게 되죠. 이번 24년도 최저임금으로 90%의 월급을 받게 된다면 1,854,666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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