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한도 최대 2억원 금리 대상 총정리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사업자 상관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19세 이상 34세 이하 신청 가능한 상품입니다. 금리도 1.5~2.1%의 저금리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고민하는 분들이시라면 당장 신청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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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세조건

대상은 근로자, 사업자, 용조건 상관없이 19세 이상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금리

최대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금리는 연 1.5~2.1%의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기간2년이며4회 연장이 가능해 총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대출상환기간 중 원금의 일부(10~50%)를 상환한 수 있고 잔금은 만기에 상환하는 방식, 가장 이자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인기가 좋다.) 중 선택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1금융원 은행에 방문 또는 인터넷에서 신청하거나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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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품정보

  • 문의처 :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 연체이자율(연) : 최대 10% (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 우대금리/가산금리 조건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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