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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전 및 범죄 신고 정보를 찾으시나요? 과거 사이버안전국에서 명칭이 변경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경찰청 산하 조직입니다. 해킹, 악성코드 유포, 피싱(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사이버 사기(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 성영상물 및 도박 사이트 유포 등 디지털 공간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피해 신고 접수, 범죄 예방 교육, 가짜 사이트 확인 등 주요 서비스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03월 22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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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사기불법사이트신고상담(사이버안전국) 자주묻는질문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캡처본)과 입금 내역서(이체 확인증)를 준비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먼저 신고 접수를 하세요. 온라인 접수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지문을 찍고 진술서를 작성하면 정식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 전,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이전에 사기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 시스템 내 ‘사기 의심 계좌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를 눌러 해킹이 의심됩니다.

스미싱 문자나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꺼서 데이터 연결을 차단하세요. 이후 다른 기기를 이용해 해당 금융회사나 통신사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소액 결제 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무력화 앱(시티즌코난 등)을 설치하여 악성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검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법 사이트나 유해 콘텐츠를 발견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음란물, 도박, 마약 판매 등 불법 유해 정보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긴급한 사안은 24시간 운영되는 사이버 범죄 신고 전담 부서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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