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안전 및 범죄 신고 정보를 찾으시나요? 과거 사이버안전국에서 명칭이 변경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경찰청 산하 조직입니다. 해킹, 악성코드 유포, 피싱(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사이버 사기(중고거래 사기 등), 불법 성영상물 및 도박 사이트 유포 등 디지털 공간의 치안을 담당합니다. 피해 신고 접수, 범죄 예방 교육, 가짜 사이트 확인 등 주요 서비스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03월 22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해킹사기불법사이트신고상담(사이버안전국) 위치 주소

- 주소
- 인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 인천경찰청
해킹사기불법사이트신고상담(사이버안전국) 전화번호
해킹사기불법사이트신고상담(사이버안전국) 자주묻는질문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캡처본)과 입금 내역서(이체 확인증)를 준비하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온라인으로 먼저 신고 접수를 하세요. 온라인 접수 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지문을 찍고 진술서를 작성하면 정식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신고 전, 상대방의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이전에 사기에 이용된 적이 있는지 시스템 내 ‘사기 의심 계좌 조회’를 통해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링크를 눌러 해킹이 의심됩니다.
스미싱 문자나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된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꺼서 데이터 연결을 차단하세요. 이후 다른 기기를 이용해 해당 금융회사나 통신사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 정지 및 소액 결제 차단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청에서 배포한 무력화 앱(시티즌코난 등)을 설치하여 악성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검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불법 사이트나 유해 콘텐츠를 발견하면 어디에 알리나요?
음란물, 도박, 마약 판매 등 불법 유해 정보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긴급한 사안은 24시간 운영되는 사이버 범죄 신고 전담 부서에서 즉각 수사에 착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