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으로, 정말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릴까요?

은행이 망하더라도 내가 맡긴 예금의 5,000만원까지는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제도. 정부가 이 제도의 예금자보호한도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으로 늘리려는 이유가 뭘까요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은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생긴 후 우리나라 GDP가 3배로 늘어나는 23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3년 전 시세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 할뿐더러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수준이죠. 또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으로 늘어나면 사람들이 불안감에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빼는 일(이걸 ‘뱅크런‘이라고 하죠.)도 적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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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로도 예금자의 98%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즉, 1인당 5,000만원 넘게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비율로 보면 작다는 건데요. 또한 한도가 올라가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인 예금보험료(이하 ’예보료‘)가 올라가고 금융권에서는 보험료 부담이 커진다며 예보료 인상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자 상승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예보료 인상을 두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업계 등 업권별 입장차도 큰 상황입니다. 여기서 예보료란 금융기관이 고객들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이르게 됐을 때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받아 적립해 놓는 돈인데요. 현재 예금자보호법상 예보료율은 예금액 대비 은행 0.08%, 증권사·보험사 0.15%, 저축은행 0.4%입니다.

금융당국도 아직 방향을 못 정했다네요

사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 때문에 아직 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칠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위에서 말한 대로 금융권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이 커질 경우 예금금리 인하나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이 연결될 우려가 있고, 한도를 모든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올릴 경우 금리 매력이 있는 저축은행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저축은행 업계는 기대 중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한 저축은행 업권 관계자는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예금자보호한도가 올라가면 고객의 평균 예치금액도 이에 맞춰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현재는 과거 사태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이자를 포함해 5000만원 이하로 두는 경우가 많다.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은행 등 다른 업권도 영향을 받겠지만 저축은행이 많은 수혜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마디로 사람들은 예금자보호한도에 맞춰 돈을 예치해 둔다는 말이죠. 한도가 늘면 예치하려는 금액과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죠.

만약 한도를 늘린다면

정부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으로 늘리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금액을 늘리는 방법과 상품을 늘리는 방법인데요.

금액을 늘리는 방법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는 방법은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논의를 시작해 8월 말까지 국회 보고한 후 올해 안에 실행한다는 계획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시간이 촉박해서 금융당국의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겁니다.

상품을 늘리는 방법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예·적금 외에도 중소퇴직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 다른 금융거래에도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8월 초에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은행이 보호해주는 예금 계좌 외에 연금저축신탁 5,000만원, 중소퇴직기금 5,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전에는 예금 계좌 5,000만원만 보호받을 수 있었는데 이 법안이 시행되면 각각 상품이 별도로 보호받아 1억 5,000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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