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IRP 차이 세액 공제 900 만원 23년도 최신 정리

연금저축펀드와 IRP(개인퇴직연금),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들입니다.
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는 상품인데요. 용어도 어렵고 시스템도 복잡한 연금저축과 IRP는 일부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23년도 개정사항을 적용한 내용입니다.)


연금저축펀드 IRP 차이 4가지

가입대상 차이

연금저축펀드 IRP 차이 첫 번째는 두 상품의 가입 가능한 대상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하죠.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 목적으로 자녀의 펀드를 개설해 활요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비율 차이

IRP는 개인퇴직연금이라 보통 IRP뒤에 계좌가 붙어 IRP계좌라고 합니다. ‘계좌’다보니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증권사의 ELB(원금보장형ELS), 연금펀드와 ETF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죠. 예금에 투자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도 받을 수 있고요.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상품 선택이 제한적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나 계좌를 개설한 금융사의 연금펀드와 ETF에만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주식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 다른데요. IRP는 주식형 자산에 투자가능한 한도가 전체 금액의 70%까지 제한되지만 연금저축은 100% 전부 투자가 가능한 점도 차이점으로 꼽힙니다.


세액공제 한도 차이

입금 금액은 같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달라요.
연금저축과 IRP 둘 다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요.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16.5%, 연 소득 5,500만원 이상은 13.2%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점은 연금저축은 1년에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IRP는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연금저축보다는 큰 금액의 세액공제가 가능하죠.

수수료 차이

연금저축에는 수수료가 없지만 IRP에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IRP의 수수료는 납입 금액의 0.2~0.5%정도인데요. 그래도 최근에는 금융기관에 따라 IRP수수료를 면제해는 곳도 많아졌으니 가입 전에 확실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상품 중 무엇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정답이죠. 다만 내용을 정리해 추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겠네요.

  • IRP는 다양한 원금보장형 상품에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 세제혜택은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에게 추천합니다.
  • 연금저축은 주식 투자 100%의 비중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해 고수익을 얻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합니다.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23년도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으로 IRP는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원이나 상향됐죠.
전년도 납입금액이 400만원 이상이면 바뀐 한도가 적용되어 받지 못한 세액공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는 추가 세액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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