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단점 출금 당신만 몰랐던 세액공제의 진실

연금저축계좌 단점은 뒤에 가려져 있었다.

세액공제라는 단어 덕분에 인기가 좋은 연금저축계좌.
물론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세액공제는 정말 큰 혜택인 건 맞습니다…만 세액공제라는 단어 뒤에 숨겨져있던 연금저축계좌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죠.

연금저축계좌 단점 출금 당신만 몰랐던 세액공제의 진실을 보여주는 사진

연금저축계좌의 숨겨진 단점

가장 유명한 연금저축계좌 3가지 단점

  • 5년 이상 납부 필수
  • 55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
  • 아니면 크-은 손해를 보고 55세 이전에 중도출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점 3가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이후로 5년 이상 고정적 지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돈이 수십년 동안 묶여있게 되죠. 또는 55세 이전에 중도 인출이나 해지를 한다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연금저축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있지만 묶여있는 내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이자랑 같이 갚는다니 이런 얼탱이 없는 상황이 어딨나요.

그 외의 단점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긴 있다

이름은 연금저축펀드라고도 불리는 투자상품이니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상품인 건 맞습니다.
장기적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기가 돼도 세금내고 찾아야한다.

5년 만기 전에 해지하게 되면 내던 ‘해지가산세’ 2014년부터 없어졌지만 세액공제연금으로 바뀌고서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정리하자면 5년을 채우든, 채우지 않든 연금소득세나 기타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5년 마지막 납기일이 만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금저축계좌의 만기는 연금을 받는 마지막 달입니다. 마지막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세금을 낸다는 말과 같습니다.

원금이고 이자고 다 세금낸다.

원금에 붙은 이자 뿐 아니라 우리가 모은 돈인 원금에도 이자를 내는 것이 바로 세제적격연금입니다. 세액공제연금과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양한 연금도 세금을 떼고 수령하는 시스템입니다.

중도인출로 출금하게 된다면

일시금 수령을 하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합친 총 금액에서 16.5%를 제하고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에 목돈으로 일시금 수령을 하면 떼는 세금인 16.5% 이상의 수익이 아닌 이상 원금보다 부족한 금액을 받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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