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거래 관련 피해 및 분쟁조정 정보를 찾으시나요?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 카드 등) 사이에 발생한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거래 중 발생한 부당한 업무 처리, 불완전 판매, 보험금 지급 관련 갈등 등 다양한 금융 피해에 대한 조정 신청은 e-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03월 22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금융거래관련피해및분쟁조정(금융감독원) 위치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거래관련피해및분쟁조정(금융감독원) 전화번호
금융거래관련피해및분쟁조정(금융감독원) 자주묻는질문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비용이 드나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소송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변호사 비용 등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해당 사건의 시효가 중단되는 법적 효과도 있어 안심하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민원이 접수되면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양측에 합의권고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신청인과 금융회사가 모두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미 소송 중인 사건도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이미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분쟁조정 절차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조정 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 사건(2,000만 원 이하 등)의 경우 금융회사가 조정을 회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소송중지 제도’ 등이 마련되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