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답답해서 공부할 겸 내가 직접 찾아보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보험 보장 관련해서 특히, 후유장해 관련해서는 절대 보험설계사가 아닌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의 직책으로 치자면 보험설계사는 영업사원이고, 손해사정사는 제품관리사원입니다. 보험설계사도 보험을 나에게 맞게 설계해주는 역할일 뿐, 보상 신청 방식이나 이의 신청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꼭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후유장해는 진단 확정일로부터 3년까지는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하니 몇 년 지났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일단 상담 받아보고 혹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설이 길었으니 바로 후유장해를 공부하러 가보시죠.
1. 후유장해란? 후유장해의 뜻
‘후유장해’라 함은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치유된 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아파도 의사선생님이 후유장해가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장해가 남지 않은 것이고 내가 아무리 멀쩡해도 장해가 남았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이 되면 후유장해가 남은 겁니다.
2. 후유장애와 후유장해의 차이
보통 후유장애와 후유장해를 혼용해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하지만 두 용어는 다른 것으로 ‘장애’는 정부나 지자체의 등급으로 나뉘어 복지 또는 연금에 적용되어 혜택을 받지만 ‘장해’는 보험사 약관상의 장해분류표에 따라서 후유장해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때 적용됩니다. 둘 다 영구적 정신 또는 신체가 훼손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는 없지만 후유장애라는 말은 의학적 의미에서 영구적 손상을 말하고, 후유장해는 보험 또는 법적 관점에서의 영구적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후유장애는 남을 수 있어도 보상학적 관점에서는 후유장해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후유장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상의 관점에서가 아니라면 보통은 같은 말로 통용되곤 합니다.
3. 후유장해 보상금 지급률표
지급률, 지급률표, 등급표, 분류표. 다 표현만 다를 뿐 대부분은 같은 표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지급률표는 워낙 상세하게 구분되어있어 이 글에 내용을 다 담기는 너무 길고 참고하실 사이트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본인의 보험증권과 함께 받았던 보험약관에 나와있는 장해분류표 또는 후유장해등급표를 보시면 됩니다.
4. 후유장해의 종류
후유장해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뉘지만 해당 장해 내에서도 기준이 되는 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인해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남은 영구적 정신·신체 훼손상태나 기능 상실을 뜻합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질병후유장해 진단서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육체 훼손 상태를 말합니다. 6개월 이상 상해로 다친 곳을 치료하고 재활을 꾸준히 하는데도 장해가 남아있으면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해후유장해
상해보험금과 재해보험금이라는 두 용어는 실제로도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은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곤 하죠. 주로 상해는 손해보험회사에서 사용하고 재해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데 재해의 범위가 상해보다 더 넓습니다. 재해는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고를 말하고, 상해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우연히 일어난 사고를 말합니다.
5. 후유장해 보상을 위한 진단서
후유장해 보상 신청을 위한 진단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AMA방식과 맥브라이드방식인데, 한국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할 일이 있을 때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개인보험에 청구할 때에는 모두 AMA방식으로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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