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보상 신청방법 신청가능시점 유효기간 진단서

보험사도 엄연한 이익집단입니다. 보상을 받을 기회가 있어도 우리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먼저 알려주는 일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많은 약관을 우리같은 일반인이 읽어보고 확인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고 함께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더군다나 보험사도 전문가 집단이니 우리도 적어도 전문가 한 명이랑은 함께 해야죠. 그럼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에 사전지식을 채우기 위한 후유장해의 신청방법에 대한 대략적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후유장해의 개념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부할 겸 내용 정리 해놓은 글이라 어려운 단어 없이 적어놓았으니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후유장해 시리즈 1편 후유장해 뜻 종류 진단서 지급률표 후유장애와의 차이 보러가기
후유장해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진단서 발급 기준과 보상금 지급

1. 후유장해 보상 신청 방법

후유장해 보상 신청 가능 시점

보통 보험금 청구 가능한 기간의 시작지점을 기산점↗이라고 합니다. 후유장해는 병원에 방문하거나 치료 받은 것과는 상관없이 의사에게 진단을 받은 ‘진단 확정일’이 기산점이 됩니다.(보험사나 보험약관에 따라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후부터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진단금이라면 진료 접수, 병원 방문, 수술 날짜와는 상관없이 암의 결과가 나오는 조직검사결과 보고일자가 바로 기산점이 되는 거죠.

진단서 중요한 거 아시죠?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로 후유장해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진단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단서는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정부나 지자체에 제출하여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한 장애진단서(국가장애)와 개인 보험신청을 위한 보험회사 제출 용도의 후유장해진단서로 구분됩니다.
후유장해 보상 신청을 위한 진단서에도 2가지 방식이 있는데 ‘맥브라이드방식’‘AMA방식’입니다. 한국에서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할 일이 있을 때에는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발급받아 제출하고 개인보험에 청구할 때에는 모두 AMA방식으로 발급받습니다.

진단서 작성시 참고할 장해등급표

손해보험 후유장해 등급분류표 바로보기 버튼
생명보험 후유장해 등급분류표 바로보기 버튼

2.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단어 그대로 영구장해는 영구적으로 남는 장해를 뜻하고 한시장해는 복구가 가능한 한시적인 장해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에는 후유장해 보상금액의 10%까지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는 영구장해일 경우에 해당하고 한시장해인 경우는 다른데요. 5년 미만 한시장애의 경우에는 미지급이고 5년 이상 한시장해인 경우에는 10%의 20%정도가 지급됩니다. 후유장해 보상금액이 1억원이라면 10%인 천만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5년이상 한시장애라면 천만원의 20%인 2백만원이 지급되는 것이죠.

3.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유장해등급분류표에서도 보이듯 세분화 된 등급의 분류와 해설이 있고, 그에 따른 신청 방법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반인인 저희가 모든 걸 다 찾아보고 해결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해서 당장 가능한 신청에 집중해 빠르게 보상받고 놓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케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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