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정보를 찾으시나요? 모든 개인의 불가침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 국가기관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기구로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합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국가기관, 지자체, 학교, 구금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사례를 접수하여 권고 또는 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 진정 접수, 인권 상담, 인권 교육 신청 등 주요 서비스는 국가인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와 인권상담센터(133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03월 22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인권침해상담(국가인권위원회) 위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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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상담(국가인권위원회) 전화번호
인권침해상담(국가인권위원회) 자주묻는질문
어떤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신고)할 수 있나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법인·단체 또는 사인(개인)으로부터 성별, 장애,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우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단순한 다툼이나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 등은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진정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31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원과 연결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예약 메시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진정 접수는 위원회 홈페이지의 ‘인권상담/진정’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 직접 방문(서울 본부 및 각 지역 인권사무소),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합니다.
진정을 하면 반드시 해결이 되나요?
위원회는 조사 결과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기관에 시정 권고, 징계 권고, 또는 제도 개선 권고 등을 내립니다. 비록 법적 강제력(형사 처벌 등)을 직접 행사하는 것은 아니나, 위원회의 권고는 공신력이 매우 높아 대부분 수용되며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진정인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조정 절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