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사전청약 이야기 1 -일반형 공공분양주택(동작구 수방사)

23년 6월 뉴홈 사전청약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이 시작됐습니다.
뉴홈 사전청약 일반형에 대해 빠르게 요점만 알려드릴게요!


뉴홈 사전청약-일반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위치 및 대상

동작구수방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54-7번지 일원 총 5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공공분양) 255호

뉴홈 사전청약-동작구수방사
뉴홈 사전청약-동작구수방사2

일단 신청자격 꿀팁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뉴홈 사전청약 홈페이지에서는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 쉽게 찾아보기'가 있어요!
간단하게 나에게 맞는 조건만 따라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너무 간단하죠.
이것만 확인해도 내가 어떤 사전청약에 자격이 되는지 대충 파악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하는 링크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뉴홈 사전청약-사이트 바로가기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전매제한

  • 뉴홈 사전청약-일반형 공공분양주택전매제한3년

거주의무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3년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는 5년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공급규모

동작구수방사 지구 - 일반형 분양주택 전용면적 60㎡이하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255세대 (특별공급 176세대, 일반공급 79세대)

공급대상

총 556호 중 사전청약 공급호수는 255호로 전부 59형 공공분양주택입니다. (향후 사업추진과정에서 공공임대의 주택유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급가격

추정분양가격8억7천2백2십5오만 원 입니다.(해당 가격은 추정가격으로 본 청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및 자격검증대상

가장 중요한 뉴홈 사전청약 - 일반형 공공분양주택(동작구 수방사) 신청자격을 확인해볼까요?
이번 사전청약의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로 총 5개,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잔여공급으로 총 2개입니다.

뉴홈 사전청약-동작구수방사-신청자격

특별공급

특별공급 자격에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6.09)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것이 공통자격 이라는 점입니다!

  1.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포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2004.06.10 ~ 2023.06.09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20% 이하인 분
    •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4.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태아 포함)를 말함)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분
  5.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하인 분

일반공급

  1. 우선공급(1순위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2페이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설명 참조)으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3>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 합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분
  2. 잔여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위 일반공급 신청자격에 해당되며 일반공급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하여 “<표2>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호 배정은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본청약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신청방법

사전청약 신청은 인터넷·모바일 신청이 기본입니다!
현장접수처
인터넷 사용 취약자(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첨 및 사전청약 당첨자 발표

추첨 일시 및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추후 확정 시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 공지된다고 하네요.
당첨자 발표2023.07.05(수) 오후 2시에 사전청약 홈페이지(사전청약.kr), LH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글의 내용이 도움 되셨나요?

이 글의 점수를 알려주세요.

평균 점수 0 / 5. 평가 수 : 0

아직 평가된 점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글을 평가해주세요!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