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ISA 계좌 추천 소개

ISA 계좌 추천 소개

ISA 계좌의 정의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여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국민들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2016년 3월부터 도입한 새로운 절세계좌입니다.


ISA 계좌 가입조건

  • 근로 소득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
  • 최근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
  • 연간 납입한도 : 2,000만원 (누적 1억원까지)
  • 납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
  • 재형저축 또는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한 사람은 납입한도를 합산
  •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ISA 계좌 세제혜택

  • ISA 계좌는 계좌 내의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손실의 차이인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을 비과세로 적용합니다.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소득은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 ISA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하면, 해지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연금저축 또는 IRP)에 납입할 경우, 납입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ISA계좌 종류

ISA 계좌는 '중개형', '신탁형', 그리고 '일임형'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중개형

중개형 ISA 계좌에서는 국내상장주식, 펀드, ETF, 채권,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RP, 리츠, 상장형 수익증권, RP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

신탁형 ISA 계좌는 중개형과 비슷하나, 투자 가능한 상품이 약간 다릅니다. 대부분의 상품은 같으나 신탁형은 국내 주식 대신 예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신탁형 ISA 계좌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임형

일임형 ISA 계좌는 금융회사나 증권사의 투자 전문가에게 자산 관리를 맡기는 형식으로, 일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도인출

ISA 계좌의 이점 중 하나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유형의 계좌이든지, 지금까지 납입한 원금 내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인출한 금액만큼의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입방법

ISA 계좌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ISA 상품은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융사나 증권사에 따라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임형 ISA계좌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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