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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설명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은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전국 임차인들의 구제를 돕기 위해 구축된 정부 공인 온라인 민원 신청 플랫폼입니다. 관공서 방문 없이 웹상에서 편리하게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처리 단계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매나 공매가 개시되어 퇴거 위기에 놓인 임차인을 위한 긴급 경·공매 유예 및 정지 신청 절차를 온라인으로 신속히 접수합니다.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유관 기관의 지원 대책과 서식 자료를 통합 연계하여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전세사기 피해 신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대상자 심사 기준 및 구비 서류 양식 다운로드는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2026년 07월 10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위치 주소

전세사기피해자지원관리시스템-본사-위치-지도-주소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전화번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자주묻는질문

피해자 결정 신청 후 심사 및 결과 도출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관련 법령에 따라 서류 보완 과정을 포함하여 접수일로부터 보통 60일 이내에 최종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경매가 바로 예정되어 있어 급하게 경매 유예 신청을 하려는데 온라인 접수가 되나요?

네, 시스템에 로그인하신 후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메뉴를 통해 긴급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임차인도 이 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적법한 임차인인 경우 동일하게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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