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피해불만사항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 설명
한국소비자원 정보를 찾으시나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불만 사항을 접수하여 상담하고, 사업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소비자 상담, 피해구제 신청, 결함 제품 리콜 정보 확인, 소비자 교육 등 주요 서비스는 통합 상담 채널인 소비자24 홈페이지와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03월 22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소비자피해불만사항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 위치 주소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소비자피해불만사항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 전화번호
소비자피해불만사항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 자주묻는질문
물건을 샀는데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나요?
먼저 전국 단위 소비자 상담 통합망인 소비자24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원은 관련 법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바탕으로 환불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정식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소비자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강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사실조사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양측에 합의안을 제시하는 권고 절차입니다. 만약 한쪽이 거부하여 합의가 결렬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조정 결정이 내려지고 양측이 이를 수락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어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기나 해외 직구 피해도 상담 가능한가요?
해외 직구의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별도의 상담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된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소비자원의 중재가 어려우므로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