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민원처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객센터 문의 전화번호 영업시간 상담원연결 연락처

방송통신민원처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고-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를 찾으시나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과거 방송통신민원처리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하던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며, 주로 방송 서비스 품질, 통신 서비스 이용자 피해 구제, 허위·과장 광고 및 불공정 행위 조사 등을 수행합니다.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관련 민원 접수, 분쟁 조정 신청, 통신사 위약금 관련 상담 등 주요 서비스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나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03월 21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방송통신민원처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치 주소

방송통신민원처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본사-위치-지도-주소
  • 주소
  •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방송통신민원처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화번호

방송통신민원처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주묻는질문

통신사와 요금이나 위약금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해결을 시도해야 합니다. 만약 통신사의 조치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은 법원 재판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가의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생각될 때 어디에 신고하나요?

방송의 내용(선정성, 폭력성, 편파성 등)에 대한 심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민원 창구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은 사안에 따라 심의 부서나 관련 기관으로 이송되어 처리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민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한가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외에도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한 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방송통신이용자보호포털(와이즈유저)이나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실시간 진행 상황 확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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