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심의민원 정보를 찾으시나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기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KCC)가 행정 규제와 정책을 담당한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실제 방송 프로그램(지상파, 종편, 케이블 등)과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에 대한 심의 및 규제를 전담합니다. 선정성, 폭력성,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방송 내용이나 불법 웹사이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거나 법정 제재를 내립니다. 민원 신청, 심의 결과 확인, 불법 유해 정보 차단 요청 등 주요 서비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03월 22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방송심의민원(방송통신위원회) 위치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7길 20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방송심의민원(방송통신위원회) 전화번호
방송심의민원(방송통신위원회) 자주묻는질문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이 불편한데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의 ‘방송심의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방영 일시, 구체적인 위반 내용(예: 특정 계층 비하, 가짜 뉴스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전문 심의 위원들이 해당 방송 분량을 모니터링하여 심의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이나 음란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통신심의’ 영역에서 담당합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불법 도박 사이트, 성착취물 등 인터넷상의 유해 정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 차단, 이용 정지 등의 시정 요구를 내리며, 긴급한 사안은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합니다.
신고를 하면 바로 방송이 중단되나요?
신고 즉시 방송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된 민원은 안건 상정, 위원회 회의, 제작자 소견 진술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경미한 경우 ‘권고’나 ‘의견제시’를, 중대한 위반일 경우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지’ 등 법정 제재를 내리며 이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