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신고(환경부) 고객센터 문의 전화번호 영업시간 상담원연결 연락처

환경오염신고(환경부)-로고-고객센터

환경오염신고 정보를 찾으시나요?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신고 시스템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 폐수 무단 방류, 폐기물 불법 투기 등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발견했을 때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환경부는 신고 접수 시 관할 지자체나 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 처분이나 고발 조치를 취합니다. 환경 오염 행위 신고 및 상담, 포상금 제도 안내, 환경 민원 처리 등 주요 서비스는 환경부 공식 홈페이지나 정부24,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03월 21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환경오염신고(환경부) 위치 주소

환경오염신고(환경부)-본사-위치-지도-주소
  • 주소
  • 세종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오염신고(환경부) 전화번호

환경오염신고(환경부) 자주묻는질문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했을 때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

국번 없이 128번(휴대폰 이용 시 지역번호+128)으로 전화하시면 해당 시·군·구청 환경 부서로 연결되어 즉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야간이나 공휴일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당직실로 연결되어 접수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인 ‘내 손안의 국민신문고’나 ‘국가환경정보센터’를 통해서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환경오염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 처분(과태료, 영업정지 등)이 내려진 경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액수는 위반 행위의 경중과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신고 시 본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익명으로 신고해도 처리가 되나요?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사실 확인 및 조치 결과 통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포상금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인증을 거친 실명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법적으로 엄격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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