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불량식품 신고 정보를 찾으시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무허가 제조,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 먹거리와 관련된 모든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전국 시·군·구청이나 식약청의 현장 조사를 거쳐 행정 처분이나 고발 조치가 이뤄집니다. 주요 서비스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와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03월 22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 위치 주소

- 주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부정불량식품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번호
부정불량식품신고(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묻는질문
어떤 경우에 부정불량식품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유통기한(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무허가·무신고 제조 및 판매, 이물(벌레, 금속 등)이 혼입된 경우,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특히 음식점의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잔반을 재사용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할 때 준비해야 할 증거물은 무엇인가요?
신고 시에는 해당 제품(포장지 포함)과 이물, 영수증,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물 발견 신고의 경우, 원인 조사를 위해 실제 이물과 제품을 폐기하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있어야 정확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 처분 등이 확정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동일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포상금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익명 신고나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 허위 신고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