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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민원 및 신고 정보를 찾으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국민투표,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 기구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품 수수, 비방, 흑색선전,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각종 선거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합니다.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한 선거법 안내와 투표 관련 민원 상담을 상시 제공하며, 주요 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선관위 신문고)와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03월 23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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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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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련민원신고상담(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주묻는질문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선거콜센터 1390 또는 가까운 시·도 및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선관위 홈페이지 내 ‘위반행위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 시 위반 일시, 장소,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사진, 녹취 등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신속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호되나요?

신고자의 신분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신고자가 원할 경우 익명으로 처리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신원관리카드를 작성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며 신고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선거범죄 신고 시 포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여 선관위가 고발 등 조치를 취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위탁선거나 조합장 선거의 경우에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익명으로 수령할 수도 있으며, 지급 방식은 신고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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