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신용카드·체크카드 발급 가능 나이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신용카드는 몇 살부터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23년 6월 28일. 대한민국이 조금 더 어려졌습니다. 바로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됐는데요. 글로벌에이지(Global age)라 불리던 만 나이를 기준나이로 적용하는 거죠. 1월 1일에 다 같이 나이를 한 살 먹는 문화는 한국에만 있는 외국인들이 들으면 자주 놀라는 특이한 문화였는데요. 이제는 국제 정서에 발 맞춰 만 나이로 통일 하겠다는 거죠.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고 혹시나 만 나이 계산법이 궁금하신 분은 맨 마지막에 남겨놓을테니 참고하세요.

신용카드 발급 가능 나이

핵심 3줄 요약

  1. 19세 이상 발급 가능!
  2. 본인 확인 필수!
  3. 18세라도 회사를 다니는 중(=재직확인 가능)이라면 발급 가능!

만 나이를 시행해도 금융권은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애초 복잡했던 한국식 나이 계산법 때문에 기준이 모호해질 걸 방지해서 모든 규정에서의 나이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딱히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거죠. 만 나이가 통일 된 만큼 기존 만 나이로 적용되던 규정들은 그냥 나이로 인식하면 되는 거니까요. 생일이 지나 19세가 되면 신용카드 발급은 가능하고, 혹시 아직 18세라도 재직확인이 가능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은 직접 본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는 없지만, 부모의 신용등급으로 발급받는 가족카드라면 12세라도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한도는 월 10만원, 건당 5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부모의 동의하에 월 50만원까지 상향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 발급 가능 나이

핵심 3줄 요약

  1. 체크카드는 12세 이상 발급 가능!
  2.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12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
  3. 12~13세 사용자는 일 3만원, 월 30만원의 결제 한도!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더라도 체크카드 발급 나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체크카드는 12세 이상이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불교통카드 기능도 12세 이상부터 신청 가능하죠. 전화나 온라인으로는 발급이 불가하고 14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12~13세 청소년은 법정대리인(보호자)과 함께 은행에 방문하거나 보호자 혼자 방문해서 신청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나이 통일 법 이후 내 나이 어떻게 바뀌나요?

만 나이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전 국민 공평하게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먹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2023년 07월 01일 기준으로,
28살, 09월 17일이 생일인 사람이 있다면,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에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살을 빼서 26살이 되는 겁니다. 생일이 되면 27살이 되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 가능한 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인기가 좋은 청소년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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